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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다가오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특히 개인사업자분들은 꼼꼼하게 필요경비를 챙겨 절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경조사비'의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조사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는 일정 조건 하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관계를 유지하거나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되는 경조사에 지출한 비용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조사비 한도

 

경조사비 한도는 얼마일까요?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건당 20만 원 이하: 거래처 등의 경조사에 지출한 비용이 건당 20만 원 이하인 경우, 청첩장, 부고장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 건당 20만 원 초과: 만약 건당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지출했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정 지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청첩장이나 부고장만 제출할 경우, 해당 경조사비 전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경조사비-한도

 

개인적인 경조사비는 해당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경조사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친척 등 개인적인 경조사에 지출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경조사비 관련 증빙 서류는 꼼꼼히 챙겨두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조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당 2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20만 원 초과 시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꼼꼼하게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경조사비-한도-1

 

개인사업자 절세 경조사비부터 꼼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조사비는 꼼꼼하게 챙기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 지출 내역과 증빙 서류를 잘 관리하셔서 현명하게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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