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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기간이 도래하면서 많은 분들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게 아니고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도 있기때문에 더욱 사람이 몰리고 있는것 같은데요. 이미 3월에는 반기 신청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그때 접수하지 않은 분들은 별도로 요청을 해야 하기때문에 홈택스를 확인해보셔야 할것같습니다.

국세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에서는 쉽게 세무업무를 사용하실수 있도록 홈택스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조회나 서류 신청 발급, 사업자 등록/조회/폐업 등도 가능하게 만들어두었죠. 이전까지는 이를 하기위해서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야했지만 요즘은 확실이 옛날과 많이 다르긴 다릅니다.

검색을 통해서 국세청을 찾는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가 아닌 기관 소개를 주로 하는 웹사이트를 찾을수 있게되는데요. 여러가지 정책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공개, 국세통계포털, 소개, 국민소통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이도 홈택스 바로가기는 사이트 가장 위줄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게되면 좀 전에 언급했었던 많은 것들이 눈앞에 보여지게 됩니다.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울때 착함임대인분들은 임대료를 감면해주거나 인하해주었는데요. 그런이들에게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제공하니 이것도 따로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홈택스 화면상에서 왼쪽 편에 보이는 배너같은 경우에는 그날 또는 현재 진행중인 가장 핫한 것에 대해서 안내해주는게 많은데요. 5월 1일 부터 31일까지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단 앞서 9월과 3월에 반기 신청을 하신사람은 당연히 대상이 아닙니다. 반기로 안하는 분들은 5월 정기신청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5월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진행했던 부가가치세를 기반으로 해서 2020년에 매출과 경비를 정산하게 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시작되기때문이죠. 일자도 장려금들과 동일하게 2021년 5월1일 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단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오전 06시부터 오후 24시까지라는 것이죠. 

홈택스에서 확인할수 있는 기능들은 크게 보면 메뉴항목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조회나발급이 가장 많은사람이 찾는것 같고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납세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할때 쓰는건지 하나씩 보게되면 그 답을 찾을수 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같은 것이 조회발급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민원증명이라는 거에 마우스를 가져가보시면 흔히 회사나 금융기관등과 같은 곳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찾을수 있습니다. 국세증명이나 진본확인,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이나 폐업사실 확인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확인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니 사용목적에 맞추어서 발급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제출은 일반적인 세무서류나 현금영수증전용카드, 방문접수관련등이 보이고 가장 많이 볼것 같은 사업자등록,정정 휴폐업신고, 근로사업지급명세서를 알아볼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또한 여기를 통해서 찾으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화면이 추가적으로 따로 만들어져 있어서 굳이 거기서 하실필요는 없긴 합니다. 간편,일반신청도 있고 첨부서류도 내야합니다. 이것도 오전06시부터 24시까지만 홈택스에서 이용이 가능하니 시간 확인 잘하셔야 겠죠. 제도에 대한 안내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무엇인지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방법과 받을수 있는 지급액이 얼마인지 절차까지 순차적으로 알아볼수 있는 안내페이지가 확인되는데요. 자녀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조건이 복잡하지 않아보이는게 총소득(부부가 합산)이 4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일인당 70만원을 지급한답니다.

반기로도 요청이 가능하다고 아까 말했던것 같은데요. 신청할수 있는 기간이 정기보다는 짧고 3월과 9월로 나누어져있어서 잘 챙겨야 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없던것인데 실제 빨리 받아서 생활에 써야하는 분들을 위해서 2019년에 새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그럼 대상자가 누구인지 자격요건을 한번 국세청 홈택스에서 알아보겠어요.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소득부분입니다. 핵심만 보면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받아야 하고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총소득 기준금액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단독은 2000만원 미만이면 오케이,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산도 총 합계가 2억미만이랍니다.

일반적으로 대상이신 분들에게는 별도로 제공되는 신청안내문, 개별인증번호가 있는데요. 이게 있는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편하게 접수하실수도 있고 pc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간편신청) ,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어플을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받지 못했다면 온라인에서 일반신청으로 접수해야겠죠.

세금에 세계는 아주 복잡해보이기도하고 단순하기도 한데요. 중요한점은 빠짐없이 신고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것이겠죠.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면 전부를 알기가 어려울텐데 그럴때 쓸수 있는 항목이 홈택스의 상담제보라는것입니다. 뉴딜기업은 국세상담이 신규로 생겼고 영세납세자지원다 서비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초기에서는 매출도 적고 해서 신고할때 편하기는한데요. 경험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수 있는데 그럴때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이라는 서비스를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무료세무자문서비스도 진행되고 멘토인도 되니 편하겠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무료세무 자문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따로 기장대리 등을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한 것은 마지막에 제공되는 메뉴를 통해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좋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대한것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고 있다면 굳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모바일에서 들어가실 필요없이 그냥 전용 어플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전화기 전용으로 만들어진것이라서 화면 구성 메뉴를 찾기도 편하고 기능도 좋기때문이죠.

당연히 인기있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컴퓨터버전과 동일하게 손안의 홈택스를 통해서 사용할수 있는데요. 과세자료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장려금신청, 사업자등록증명등을 팩스로 발송하는 기능도 있어서 너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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