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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 분들은 인권교육을 필수로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인권교육 대상시설이 의무화되어져 있어서 그쪽에서 근무를 하게 하시는 분들은 인권교육 교육대상자가 되어지는데요.

이런 인권 교육은 매년 일정 시간을 이수받으셔야 실적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 방법은 집합, 방문, 인터넷 교육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사이버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곳으로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인권강사의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의 KOHI 의무교육에서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확인되어지는데요.

필수의무교육과정으로 긴급복지, 노인인권, 학대신고, 기타필수가 보이구요. 검색어 입력을 통하여 과정을 찾으시고 로그인 후 학습을 온라인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모두 노인 인권교육 수강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로그인을 하시고 수강신청 후 교육 학습이 사이버로 가능하니 참고해보도록 하세요.

 

KOHI 의무교육

로그인 후 과정신청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in.kohi.or.kr

그럼 동영상으로 제공되어지는 교육과정 학습 잘 이수해보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권에 힘을 써주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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